홍보/보도자료
[보도자료] '20.6.22.부터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 |||
---|---|---|---|
작성자 | 김희영 | 작성일 | 2020-06-17 |
조회수 | 572 | ||
첨부파일 | |||
창원고용센터와 마산고용센터에서는 ‘20.6.22.(월)부터 7.20.(월)까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을 받습니다.
첫 2주간(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접수를 시행하오니,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해당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지원금임.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의 보도자료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