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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6.22.부터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작성자 김희영 작성일 2020-06-17
조회수 572
첨부파일

 

창원고용센터와 마산고용센터에서는

 ‘20.6.22.()부터 7.20.()까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을 받습니다.

 

 

2주간(622일부터 73일까지)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접수를 시행하오니,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해당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지원금임.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의 보도자료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