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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 안내
작성자 정송 작성일 2020-01-17
조회수 544
첨부파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창원시 진해구와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지정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에 대한 보도 자료 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055-239-0960)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