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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안내] 육아휴직 사용 현황 및 임신출산육아기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안영진 작성일 2015-05-07
조회수 4297
첨부파일

□ 창원지청 관내(창원시, 함안군, 창녕군, 의령군)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수 '15.3월말 428명(전년 동기 대비 27.8%증가)

   - 남성 육아휴직자 수 '15.3월말 20명(전년 동기 대비 185.7%증가)

 

□ 아빠의 달 인센티브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 → 100%(상한 100만원 → 150만원)으로 상향 지급

   -아빠의 달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므로 결국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제도로,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월 통상임금의 60%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산을 위해 작년 12월, 사용기간을 현재보다 2배연장(최대 2년)하는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올해 7월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도 월 10만원 인상(대기업 월 10→20만원→30만원)할 계획.

 

□ 문의 : 창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55-239-0964 / 마산고용센터 055-259-1532,3

□ 첨부 : 보도자료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