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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근로자 육아휴직 지원 확대
작성자 안영진 작성일 2014-11-12
조회수 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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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1일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1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1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통상임금 40% 60%) 시행

  ○ 아빠의달 인센티브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여를 통상임금의 40% 100%(상한 100만원 150만원)상향 지급

       - 아빠의달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므로 결국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으로 근무하는 제도로,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월 통금의 60%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

문의 : 창원고용센터 기업지원과 055-239-0964, 6 /  마산고용센터 055-259-1503

첨부 : 임신출산육아기 일하는 여성 지원제도 안내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