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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안내
작성일 2011-10-13 조회수 315
첨부파일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1) 운영기간 :  ‘11. 10. 1. ~ ’11. 10. 31. (1개월)
 2) 신고방법 :  방문, 전화, 서면
 3) 신 고 처 :  관할 고용센터

 4) 문 의 처 : 창원고용센터 고용보험팀(055-239-0921)

                  마산고용센터 운영지원팀(051-259-1539)

 

 *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자에게 부과되는 추가징수(배액징수) 및 형사고발등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