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2011-18호]창원고용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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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6-01 | 조회수 | 236 |
첨부파일 |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시설보호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해 CCTV를 설치코자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11년 6월 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