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취업장려수당(근로자에게 최대 80만원) 해당 업체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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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4-11 | 조회수 | 377 |
첨부파일 | |||
첨부파일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시면 근로자 본인에게 취업장려수당 최대 80만원 지급됩니다. 첨부파일의 목록에 있는 업체정보 중 "구인인증번호"를 확인하셔서 창원고용센터 취업지원과로 전화하여 반드시 알선을 받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창원고용센터 취업지원과 055-239-0940 * 취업장려수당은 한시적인 사업으로 예산소진 시 2회차는 지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