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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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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개정분) 안내
작성일 2011-04-01 조회수 409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간제일자리 도입․확대, 일자리함께하기 도입․확대, 유망창업기업의 신규 고용, 고용환경개선, 전문인력 채용 등으로 고용기회를 확대한 기업을 지원"하는고용창출지원사업을 2011년도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개정된 내용이 있어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분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개정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