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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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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장려수당(근로자에게 최대 80만원) 안내
작성일 2011-03-15 조회수 419
첨부파일
<빈일자리에 취업하시면 근로자에게 최대 80만원 취업장려수당 지급합니다>

 

▶ 취업장려수당이란?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빈일자리”에 “알선”을 통해 취업하는 구직자에게 
국가가 취업에 대한 보너스로써 지급하는 수당. 

▶ 취업장려수당 대상 일자리는?
워크넷에 구인등록 후 일정한 기간동안 알선을 받고도 채용을 하지 못한 업체로써 제시임금이 워크넷 평균임금보다 낮은 일자리.(월급 150만원 미만)

▶ 취업장려수당 지원 대상자는?
워크넷에 등록된 구직자로써 반드시 고용센터의 “알선”을 거쳐 “빈일자리”에 취업한 사람.
(단, 학생 제외) 

▶ 지원 금액은?
빈일자리에 취업 하여 1개월 근무 시 30만원, 6개월 근무 시 50만원 지급됨. 실업급여수급자로서 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하는 사람은 1회차 30만원만 지급됨. (2011.1.1~4.30 사업종료)

알선요청 및 문의 : 전화(창원고용센터 취업지원과 055-239-0940) / 워크넷(www.wor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