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저소득층,청년층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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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1-17 | 조회수 | 1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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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취업으로 가는 길을 확 넓혔습니다. 더욱 다양해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으세요. 『취업성공패키지』참가자 모집 □ 참여 대상자 Ⅰ유형_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가구구성원으로서 만 18세~64세의 일자리를 찾고 계신 분
․노숙인, 출소(예정)자, 새터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 Ⅱ유형_청년층 (※ ‘10년의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대상자 해당) 만 15세∼29세 이하, 군필자는 만 31세 이하 구직자 중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자(대학 및 전문대 중퇴자 포함) ․대학졸업 또는 실직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층 ․구직을 단념하거나 단기근로를 반복하는 청년층(니트족) ․학교나 사회복지관 등에서 추천하거나 참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Ⅲ유형_고령자 및 건설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장기 구직한 50세~60세의 (준)고령자 ․건설일용근로자 및 건설 직종 구직자 Ⅳ유형_기타 계층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원 미만) □ 취업지원 프로그램 1단계_진단 및 경로설정 3주간의 집중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등을 거쳐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 수립 2단계_의욕 및 능력 증진 직업훈련, 단기 일자리 제공, 창업지원 등 ※ 직업훈련은 본인의 선택에 따른 내일배움카드제 방식으로 진행하며, 참여시 훈련비용 전액을 지원(200~300만원 한도 내) 3단계_집중 취업알선 동행면접 등 집중적인 취업알선 □ 취업지원 수당 1단계_참여수당 집단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을 수립한 경우 20만원의 실비 지급 (집단상담에 참여하지 않고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5만원 지급) 2단계_생계유지수당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에 참여한 경우 1일당 15,000원(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 3단계_취업성공수당 저소득층(Ⅰ유형) 참여자가 1단계 IAP수립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최대 100만원 지급 - 1회차: 취업후 같은 직장에서 1개월 근무시 20만원 - 2회차: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시 30만원 - 3회차: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50만원 □ 신청 방법 및 문의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상담후 신청 창원고용센터: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27-3 고용센터빌딩(2층) ☏239-5371~4 마산고용센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무학건설빌딩(3층) ☏259-1528 ․신청서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증빙서류(별도안내) ․고용노동부 www.moel.go.kr 정보마당→주요정책정보→고용서비스→취업성공패키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