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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저소득층,청년층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 모집
작성일 2011-01-17 조회수 1109
첨부파일

고용노동부가 취업으로 가는 길을 확 넓혔습니다.

더욱 다양해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으세요.

『취업성공패키지』참가자 모집


□ 참여 대상자

Ⅰ유형_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가구구성원으로서 만 18세~64세의 일자리를 찾고 계신 분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1년 최저생계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최저생계비의 150%

798,875

1,360,245

1,759,682

2,159,120

2,558,556

2,957,993

건강보험료

22,528

38,359

49,623

60,887

72,151

83,415

      ․노숙인, 출소(예정)자, 새터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

Ⅱ유형_청년층 (※ ‘10년의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대상자 해당)

        만 15세∼29세 이하, 군필자는 만 31세 이하 구직자 중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자(대학 및 전문대 중퇴자 포함)

      ․대학졸업 또는 실직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층

      ․구직을 단념하거나 단기근로를 반복하는 청년층(니트족)

      ․학교나 사회복지관 등에서 추천하거나 참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Ⅲ유형_고령자 및 건설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장기 구직한 50세~60세의 (준)고령자

      ․건설일용근로자 및 건설 직종 구직자

Ⅳ유형_기타 계층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원 미만)


□ 취업지원 프로그램

1단계_진단 및 경로설정

      3주간의 집중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등을 거쳐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 수립

2단계_의욕 및 능력 증진

      직업훈련, 단기 일자리 제공, 창업지원 등

      ※ 직업훈련은 본인의 선택에 따른 내일배움카드제 방식으로 진행하며, 참여시 훈련비용 전액을 지원(200~300만원 한도 내)

3단계_집중 취업알

      동행면접 등 집중적인 취업알선


□ 취업지원 수당

1단계_참여수당

      집단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을 수립한 경우 20만원의 실비 지급

      (집단상담에 참여하지 않고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5만원 지급)

2단계_생계유지수당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에 참여한 경우 1일당 15,000원(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

3단계_취업성공수당

      저소득층(Ⅰ유형) 참여자가 1단계 IAP수립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최대 100만원 지급

      - 1회차: 취업후 같은 직장에서 1개월 근무시 20만원

      - 2회차: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시 30만원

      - 3회차: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50만원


□ 신청 방법 및 문의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상담후 신청

      창원고용센터: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27-3 고용센터빌딩(2층) ☏239-5371~4

      마산고용센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무학건설빌딩(3층) ☏259-1528

  ․신청서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증빙서류(별도안내)

  ․고용노동부 www.moel.go.kr 정보마당→주요정책정보→고용서비스→취업성공패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