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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고용촉진지원금 시행 안내
작성일 2011-01-03 조회수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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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고용보험법령 개정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고용촉진지원금으로 개편됩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은 실업자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채용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 채용자부터는 새로 시행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추어야 지원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고용보험정보→기업혜택→고용촉진지원금’) 및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용촉진지원금 안내자료 1부.
        2.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