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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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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고용서비스인턴 채용공고
작성일 2010-12-24 조회수 604
첨부파일

[별지 제1호 서식] (홈페이지 공고용)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공고 제2010 - 16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고용서비스인턴 채용공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창원마산고용센터에서 근무할 고용서비스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122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

━━━━━━━━━━━━━━━━━━━━━━━━━━━━━━━━━━━━━━━━━━━━━━━━

1. 채용내용

. 고용서비스인턴 (7)

채용관서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창원고용센터 5, 마산고용센터 2)

업무내용 : 취업지원, 실업급여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직업능력개발, 센터 초기 민원응대 지원 등 고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지원

자격요건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등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결혼 민자중 한국어 및 전산업무 가능자 , 내국인 중 동남아시아 어학능통자 또는 관련학과 졸업(예정)

 

2. 근무조건

.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 또는 지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 2011117(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20111016

. 보수 : 일급 40,500(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 근무시간 : 5, 18시간(09:00~18:00)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수처 : 워크넷 e-채용마당(http//www.work.go.kr)

응시자 접수절차

워크넷 접속

e-채용마당

고용서비스인턴 채용

 

 

 

 

 

6개 지방노동청 채용공고(배너)에 접속하여 지원할지청 선택, 사전 개인회원 가입

응시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에 따라 등록

필수항목 입력해야 접수됨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응시연령 : 29세 이하 원칙. , 고용센터별 배정인원의 50%범위 내에서 연령 제한없이 채용할 예정이므로 30세 이상도 지원가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 1년이상 2년 미만 : 2, 2년이상 : 3세 연장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상

고교대학()재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 ‘11. 2월 졸업예정자는 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만,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교 졸업 후 1년 이내의 자는 예외)

.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 우대조건

요건

관련법령에 의한 기준

증빙서류(제출서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가정부양책임자

사회적기업육성법2조에 따른 취약계층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 확인)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2, 11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속한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부과통지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응시원서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2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국가보훈청 발급)

결혼이민자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체류자격 확인

국적 취득 결혼이민자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6개월 이상 장기 구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 인정

-구직인증서(고용센터 발급)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2)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단위 : )

구분

1

2

3

4

5인이상

'09년 가구

월 평균소득

1,299,461

2,417,176

3,416,422

3,946,614

4,302,881

60%

779,677

1,450,305

2,049,853

2,367,969

2,581,728

*출처 : 통계청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신분류, 명목-당해년도) 09년 분기별 소득 평균임

②『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고령자

③『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④『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그 밖에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저소득층의 구체적 기준(‘11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가이드라인, ’10.11.30, 고용노동부)

저소득층은 최저 생계비 150% 이하로 판단

<2011년 최저 생계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150%

798,874

1,360,245

1,759,681

2,159,119

2,558,556

2,957,992

3,357,430

*8인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 마다 266,291원씩 증가

 

 

4. 심사방법 및 일정

. 1차 심사 :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장소 발표 : 2011. 1. 7() 10:00 예정

워크넷 e-채용마당 및 해당 채용관서 홈페이지에 2차 면접일정 등 게재함

(개별 유선 통보 병행) . 2차 심사 : 면접시험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최종합격자 : 2010. 1. 13() 개별통보

 

5.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공고접수기간 : 2010. 12. 24() ~ 2010. 12.31() 18:00

. 접수방법 : 고용노동부 워크넷 e-채용마당(http//www.work.go.kr, 홈페이지 중간에 위치)에 접속하여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입력

모든 접수는 워크넷 e-채용마당으로만 가능(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불가)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e-채용마당에 직접 입력하여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1

. 최종학력증명서 1(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원 졸업증명서 동봉)

.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 취업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고용서비스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기획총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임태훈(055-239-6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