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상담원 채용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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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2-15 | 조회수 | 719 | |
첨부파일 |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공고 제2010 - 15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에서 근무할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상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 1. 채용예정인원 : 통상근무자 7명, 시간제근무자 4명 ※ 통상근무자 : 1일 8시간근무자, 시간제근무자 : 1일 5시간근무자 2. 근무예정기관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창원・마산・진해고용센터 ※ 근무 장소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기관 형편에 따라 3개 센터에 배치 3. 업무내용 ○ 직업능력개발계좌 제도 개요․절차 안내 - 내일배움카드제 발급 절차 안내, 센터 내․외부 PC를 활용한 내일배움카드제 동영상 시청 안내, 적합훈련과정 안내 ○ 단계별 훈련상담․정보제공(연계) 및 계좌발급 업무 ○ 그밖에 직업능력개발계좌 관련 업무 및 취업지원 업무 등 4.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 ‘11년 1월 중(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11개월 나. 보수 : (통상근무자)일급 41,710원 (시간제근무자) 일급 26,070원 다. 근무시간 : (통상근무자)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시간제근무자) 주 5일, 1일 5시간(근무시간은 기관의 형편에 따라 별도 정함) 라.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5.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자격 ○ 다음 경력자 중 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 - 교수․(상담)교사 -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인사․노무, 경영, 홍보 등 업무 경력자 - 노동․고용․훈련분야 관련 공공․민간기관(연구소 포함)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단체 등 기타 기관에서 취업․고용․훈련상담 등의 업무 경력자 - 기타 지방노동관서장이 훈련상담 및 취업지원 인력으로 적합한 경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우대조건 ①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상담경력자, 상담관련 교육․훈련이수자 ② 인사․노무․경영․홍보 등의 경력자 ③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④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⑤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함) 6.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0.12.28.(화) 예정 - 채용관서 홈페이지(http://www.moel.go.kr/changwon)에 2차 면접일정 등 게재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및 컴퓨터 활용능력 검증 다. 최종합격자 : '11. 1. 6.(목) 개별 통보 7.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10.12.16.(목) 09:00 ~ ’10.12.22.(수) 18:00 ※ 동일인이 타 지청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상담원과 중복 응시 불가(중복응시한 경우 불합격 처리) 나. 접수방법 : 워크넷 e-채용마당(http://www.work.go.kr)에 접속하여 입사지원서(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입력 ※ 모든 접수는 워크넷 e-채용마당으로만 가능(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불가) 6. 제출서류 가. 주민등록등본 1부 나. 최종학력증명서 1부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다.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교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직업능력개발교사 등 관련분야 및 전산관련(워드 프로세서 등) 자격증 소지자 마. 장애인,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제출(경력증명서 등 각종 확인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분야에 응시분야(통상근무자, 시간제근무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상담원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아. 장애인인 경우 응시원서 기재시 반드시 장애인여부를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기획총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담당 : 임태훈, ☎ : 055-239-6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