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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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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상담원 채용공고
작성일 2010-12-15 조회수 719
첨부파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공고 제2010 - 15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상담원 채용공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에서 근무할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상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1216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

1. 채용예정인원 : 통상근무자 7, 시간제근무자 4

통상근무자 : 18시간근무자, 시간제근무자 : 15시간근무자

2. 근무예정기관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창원마산진해고용센터

근무 장소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기관 형편에 따라 3개 센터에 배치

3. 업무내용

직업능력개발계좌 제도 개요절차 안내

- 내일배움카드제 발급 절차 안내, 센터 내외부 PC를 활용한 내일배움카드제 동영상 시청 안내, 적합훈련과정 안내

단계별 훈련상담정보제공(연계) 및 계좌발급 업무

그밖에 직업능력개발계좌 관련 업무 및 취업지원 업무 등

4. 근무조건

. 계약기간 : ‘111월 중(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11개월

. 보수 : (통상근무자)일급 41,710

(시간제근무자) 일급 26,070

. 근무시간 : (통상근무자) 5, 18시간(09:00~18:00)

(시간제근무자) 5, 15시간(근무시간은 기관의 형편에 따라 별도 정함)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5.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응시자격

다음 경력자 중 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

- 교수(상담)교사

-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인사노무, 경영, 홍보 등 업무 경력자

- 노동고용훈련분야 관련 공공민간기관(연구소 포함)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단체 등 기타 기관에서 취업고용훈련상담 등의 업무 경력자

- 기타 지방노동관서장이 훈련상담 및 취업지원 인력으로 적합한 경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대조건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상담경력자, 상담관련 교육훈련이수자

인사노무경영홍보 등의 경력자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함)

6. 심사방법 및 일정

. 1차 심사 :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0.12.28.() 예정

- 채용관서 홈페이지(http://www.moel.go.kr/changwon)2차 면접일정 게재

. 2차 심사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및 컴퓨터 활용능력 검증

. 최종합격자 : '11. 1. 6.() 개별 통보

7. 원서접수

. 접수기간 : ‘10.12.16.() 09:00 ’10.12.22.() 18:00

동일인이 타 지청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상담원과 중복 응시 불가(중복응시한 경우 불합격 처리)

. 접수방법 : 워크넷 e-채용마당(http://www.work.go.kr)에 접속하여 입사지원서(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입력

모든 접수는 워크넷 e-채용마당으로만 가능(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불가)

6.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

. 최종학력증명서 1(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 경력증명서 각 1(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각 1(해당자에 한함)

교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직업능력개발교사 등 관련분야 및 전산관련(워드 프로세서 등)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각 1(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각 1(해당자에 한함)

제출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제출(경력증명서 등 각종 확인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분야에 응시분야(통상근무자, 시간제근무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상담원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인 경우 응시원서 기재시 반드시 장애인여부를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기획총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담당 : 임태훈, : 055-239-6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