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 고용사업장 집중 지도·점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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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0-19 | 조회수 | 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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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사업장 집중 지도․점검 실시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하여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10.10.11부터 12.17까지 전국의 1,800여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금번의 지도․점검은 일선 고용센터의 고용허가 담당자와 근로감독관이 합동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 특히, 금번에는 외국국적 동포고용 음식점과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현장을 중점 점검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동포고용 관리절차 이행여부와 건설업취업등록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 관련법 준수 여부 > *근로기준법(임금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 폭행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표준근로계약서 체결, 각종 신고사항 이행, 각종 보험 가입, 차별 등) *출입국관리법(불법체류자 고용, '여권' 등을 사업주가 보관, 외국인등록증 미발급 등) *건설업취업등록제 준수여부(건설현장에 근로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건설업취업등록인정서 발급여부 및 유효기간 내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이번 점검에 앞서 사전홍보 및 계도를 통해 사업주가 위반사항을 자율이행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 이후 사업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이번 점검 항목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숙소 실태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숙사 설치기준 이행여부, 화재나 건강위협, 사생활 침해 등도 함께 조사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숙사 설치기준 :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기숙사 설치 시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는 피해야 함 ○ 임무송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외국국적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불법고용 예방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의 불편사항도 폭 넓게 수용하여 제도개선에 반영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