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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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9-29 | 조회수 | 330 |
첨부파일 | |||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자에게 부과되는 추가징수 (부정수급액의 배액징수)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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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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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9-29 | 조회수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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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자에게 부과되는 추가징수 (부정수급액의 배액징수)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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