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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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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수수료 등 지원금 지급신청업무 일시중단 안내
작성일 2007-02-20 조회수 557
첨부파일
1인 2종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지원되는 검정수수료 등 지원사업 예산이 ‘07.2.13현재 소진됨에 따라 추가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검정수수료 등 지원금 지급업무를 불가피하게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검정수수료 등 지원사업에 대한 자금수요가 급증하게 된 배경에는 2006년부터 적용된 고용보험법령에서 검정수수료 등에 대한 지원금 지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면서 지원 신청자가 대폭 증가하여 07년 2월 현재 동 사업예산이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의 추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위원회 개최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의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추가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재개 사실을 홈페이지에 다시 공고할 예정이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비용신청할 최종신청자격증의 취득일자가 2004년도인 경우(신청일 기준 비용지원 소멸시효 3년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사업 잠정중단과 무관하게 신청접수 먼저 하시고, 자격취득일자가 2005년도 이후인 분들은 사업이 재개되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창원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직업능력개발팀(239-0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