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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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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후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한 설문조사에 참여하세요~~~ !!
작성일 2006-12-12 조회수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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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업현장에서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년 7월부터 새로이 도입된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제도는 계약직 여성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유용한 제도라 생각되어 안내코자 연락드립니다.
직접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 인력이 우수하여 계속 고용하고 싶은데 마침 출산이 임박하거나 산전후가 개시되는 시점에서 계약이 종료되면 산전후휴가부여 등의 부담으로 망설이는 경우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부에서는 이러한 계약직?파견직 근로자의 출산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 문제를 완화하고 사업주 여러분의 부담도 줄이기 위해 출산휴가 기간에 고용계약기간이 끝나는 여성근로자를 즉시 계속하여 1년 이상의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매월 40~6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귀 사업장에도 산전후휴가중이거나 출산이 임박한 계약직, 파견직 여성근로자가 있는 경우 우수한 인력의 손실을 막고,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인력의 활용이 더없이 중요한 이때에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유능한 여성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06. 12. 11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