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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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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 안내
작성일 2006-10-27 조회수 712
첨부파일

취업촉진수당
1. 조기재취업수당(법 제50조)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남겨두고 6개월 이상 취직 또는 6개월 이상 자영업이 확실한 경우에 남은 실업급여의 2/3, 1/2 또는 1/3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빨리 취업할수록 조기재취업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광역구직활동비(법 제52조)
: 지방관서의 소개에 의하여 거주지로부터 50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한 경우 교통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이주비(이사비용)(법 제53조)
: 취업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게된 경우로 거주지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주거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주거리에 따라 국가공무원 여비규정의 이전비지급표에 따라 처리하며, 동반가족이 있을 시는 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