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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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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청 제2024-65호]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등 반환명령(환수)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6-25 조회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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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등 반환처분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6. 2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등 반환명령(환수)처분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제한),

28(반환명령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17(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제한 통지),

18(반환명령 등 절차), 19(반환명령에 따른 추가징수)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4. 6. 25. 2024. 7. 9. (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배혜민(Tel. 055-239-099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