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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청 공고 제2024-21호]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2-02 조회수 204
첨부파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공시송달) 공고 제2024-21호]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자에게 중도해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2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 천안고용센터 강효진(041-620-747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