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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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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청 제2023-91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3-11-14 조회수 171
첨부파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34, 35, 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별표4]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자격취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니다.

 

 

2023. 11. 1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1. 건 명: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 공시송달

2.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 35, 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별표4],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63.11.23.)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

4. 공고기간: 2023. 11. 14. 2023. 11. 28.(15일간)

5. 기타사항은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황진기(Tel. 055-239-098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