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창원지청 제2023-8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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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1-03 | 조회수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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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6조제1항제3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 기간: 2023.11.3.~2023.11.17.(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남태경(☎055-239-099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