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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청 제2023-8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11-03 조회수 231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6조제1항제3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 기간: 2023.11.3.~2023.11.17.(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남태경(055-239-099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