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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내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245
첨부파일

우리 부는 채용서류의 반환,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부담금지, 표준이력서 사용권장 등을 규율하여 채용절차에서의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적용 사업장>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채용은 제외), 공공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