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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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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9-03-23 조회수 361
첨부파일

<정부보조금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기간: 2019.3.11~6.10

-신고대상: 5대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1.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보조급 부정수급

 2.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보조금 부정수급

 3.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보조금 부정수급

 4.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5. 환경.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그 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신고방법: 인터넷(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ac.go.kr)

               방문.우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팩스:044-200-7972

               스마트폰앱: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앱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