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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수급사례 안내
작성일 2014-05-01 조회수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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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수급사례 안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훈련기관과 위탁사업주가 공모하여 훈련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등으로 사법처리되는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바, 부정훈련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지도감독, 훈련생 모니터링,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됨은 물론,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다른 정부지원사업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첨부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