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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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5-01 | 조회수 | 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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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현행 근로자 개인훈련지원은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과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로 구분되고 있으나, 두 제도의 지원취지, 지원대상이 유사한 등으로 두 제도를 통합하는 한편, 지원대상, 수준 및 절차 등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도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훈련참여 희망자(실업자) 지원 절차 변경 안내문 1부. 2. 근로자 개인훈련지원제도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