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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청 제2025-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처분 결정 및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1-10 조회수 1716
첨부파일
[고양지청 제2025-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처분 결정 및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반환처분 결정통지서 및 납입고지서(지로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01. 0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처분 결정통지 및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2.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1항 및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고

4. 공고기간: 2025. 01. 08. 2025. 01. 22.(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