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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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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청 제2024-117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1-06 조회수 869
첨부파일
[서울북부지청 제2024-117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 제한 처분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2.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 제한 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2.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붙임참고

4. 공고기간: 2024. 12. 31. ~ 2025. 01. 14. (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