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구서부지청 제2024-174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착오지급금 반환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
---|---|---|---|
작성일 | 2025-01-06 | 조회수 | 165 |
첨부파일 | |||
[대구서부지청 제2024-174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착오지급금 반환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 21항에 의해 구직촉진수당 착오지급금 반환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2. 3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착오지급금 반환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 12. 30. ~ 2025. 1. 14.(1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