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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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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청 제2024-118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12-31 조회수 1261
첨부파일
[창원지청 제2024-118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 61조 및 제 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 전 사번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24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12.30.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

1. 건명: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 사전통지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및 시행령 제81조, 시행규칙 제10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2024.12.30.~202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