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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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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4-153호]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12-24 조회수 1567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4-153호]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2. 20. 

 

서 울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제한), 28(반환명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반환명령에 따른 가징수),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2024. 12. 20. 2025. 1. 3.(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