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4-153호]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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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2-24 | 조회수 | 1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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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4-153호]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2. 20. 서 울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제한), 제28조(반환명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반환명령에 따른 가징수),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2024. 12. 20. ~ 2025. 1. 3.(1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