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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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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4-67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12-24 조회수 245
첨부파일
[구미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4-67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2. 19.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통지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6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2024.12.19. 2024.1.3.(16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