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미지청 공고 제2024-66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결정 통보 및 납부 안내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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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2-17 | 조회수 | 1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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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청 공고 제2024-66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결정 통보 및 납부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결정 통보 및 납부안내 위해 대상자에게 처분관련 문서 및 납부고지서(지로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2. 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결정 통보 및 납부안내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7조, 제18조 및 제29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3. 공고대상자 및 내용: 붙임참고 4. 공고기간: 2024. 12. 6. ~ 2024. 12. 20.(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