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제2024-196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작성일 | 2024-12-17 | 조회수 | 1318 |
첨부파일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제2024-196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위반자에게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제34조, 제35조,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자격취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2. 16.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훈련교사자격증 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통보 공시송달 2. 근 거: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4조, 제35조,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김〇웅(73.01.11), 이〇욱(69.07.17)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통보 4. 공고기간: 2024. 12. 16. ~ 2024. 12. 29.(14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