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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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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제2024-196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12-17 조회수 1318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제2024-196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위반자에게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34, 35, 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자격취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2. 16.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훈련교사자격증 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통보 공시송달

2.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4, 35, 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73.01.11), (69.07.17)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통보

4. 공고기간: 2024. 12. 16. 2024. 12. 29.(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