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동부지청 제2024-111호] 육아휴직급여 민원문서 보완 요청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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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1-14 | 조회수 | 1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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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청 제2024-111호] 육아휴직급여 민원문서 보완 요청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73조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3항에 따라 민원문서 보완 요청서를 2회에 걸쳐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장 1. 건명: 민원문서 보완요청 2. 근거: 고용보험법 제73조,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고 4. 공고 기간: 2024. 11. 13.~2024. 11. 27.(1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