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남지청 제 2024-208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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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1-13 | 조회수 | 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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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제 2024-208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1. 1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1. 건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 같은법 제5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 2024. 11. 12. ∼ 2024. 11. 26. (1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