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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지청 제 2024-1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10-16 조회수 623
첨부파일
[충주지청 제 2024-1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0. 1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2024. 10. 15.~10. 29.(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