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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청제2024-67호]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10-02 조회수 163
첨부파일
[부천지청제2024-67호]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 공시송달 공고


용보험법 제64,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장

1. 건명: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서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15, 고용보험법 제64, 동법 시행령 제8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 기간: 2024. 9. 26.2024. 10. 10.(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