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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청 제2024-50호]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9-10 조회수 278
첨부파일
[평택지청 제2024-50호]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공시송달 공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9.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장

 

1. 건 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 청년내일채움공제 2019년 시행지침 중 직권에 의한 중도해지 행정절차법 제14(송달) 및 동법 제21(처분의 사전통지)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09.11.~2024.09.25.(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