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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2024-168호]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9-06 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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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2024-168호]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9. 5.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결정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20조 및 제29, 같은 법 시행령 제13행정절차법21조 및 제2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9.5. 2024.9.19.(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