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동지청 제 2024-39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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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9-06 | 조회수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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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청 제 2024-39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5.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장 1. 건 명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9. 5. ~ 2024. 9. 19. (1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