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지청 제2024-89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관련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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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8-19 | 조회수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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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청 제2024-89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관련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8. 14. 서 울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1. 건 명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관련 반송 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8. 14. ∼ 2024. 8. 28. (1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