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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2-11-29 조회수 176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대상 수급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29조제1항제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재27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2. 11.29. ~ 2022. 12.13.(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