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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청 2024-244호]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10-02 조회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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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청 2024-244호]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래 대상자는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의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였기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에 의거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 후 등기우편으로 부지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0. 0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1. 건 명: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26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4. 공 고 기 간: 2024. 10. 3. 2024. 10. 16.(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