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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청 제2024-50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9-24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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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청 제2024-50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9. 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1항 및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붙임참조

4. 공고기간: 2024. 9. 23. 2024. 10. 7.(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