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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청 제2024-4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중단) 결정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9-24 조회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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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청 제2024-4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중단) 결정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수급자격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중단)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9. 2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중단)결정 통보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24. 9. 24. 2024. 10. 8.(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