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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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5-27 | 조회수 | 1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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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고용안정사업(모성보호),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해 지원금 부정행위를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하여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등의 불이익을 경감함으로써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기간(부정수급 제보)를 운영함
□ 자진신고기간 운영 ○ 기 간 : 2015. 6. 1. ~ 6. 30.(1개월) ○ 내 용 - 고용안정사업(모성보호), 직업능력개발훈련 자진신고기간 운영 - 고용안정사업(모성보호),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수급 제보(신고포상금제도 운영) ○ 신고접수창구 : 보령고용센터(☎ 930-6243), 서산고용복지+센터(☎ 661-5616)
□ 행정사항 ○ 기간 중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등의 혜택 부여 ○ 부정수급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으로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액의 20~30%(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최대 3천만원, 모성보호는 최대 500만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