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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13년도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작성일 2013-06-25 조회수 253
첨부파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의 2.5%(공공기관 3%)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를 【붙임1】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3.7.31.(수)까지 우리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주   소: (613-800)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 부산동부고용센터 4층 기획총괄과

  - 팩   스: (051)719-4525 / (051)753-2599

  - 이메일: kmjliebe@moel.go.kr

    *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동부고용센터 기획총괄과 (☎ 760-7263~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고서 제출의 편의를 돕기 위해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 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붙임2 참조)하시고, 함께 첨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내용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가ㆍ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반드시 동 시스템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