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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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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13-04-08 조회수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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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회적기업이 인증 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 모니터링하고, 사회적기업 전체의 사회적ㆍ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7조에 의거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 제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붙임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2013.4.30.(화)까지  「온라인 사업보고서 시스템(http://report.ikosea.or.kr)」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제출 서류

 ①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2012년 12월 유급근로자명부 1부.

    * 반드시 매뉴얼의 양식에 의거 작성

 ④ 2기 재무제표(부속명세서 일체 포함) 사본 1부.

    * 반드시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거친 재무제표 제출

 ⑤ 2013년도 사업계획서 1부.

 ⑥ 정관 사본 1부(2012년 중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

 

 

붙임 1. 사업보고서 작성매뉴얼(4월말 제출용) 1부.

        2. 온라인사업보고서 사용자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