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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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1-04 | 조회수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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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2013.1.1.~ 2013.2.28. - 신 고 처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부산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과 T. 051-760-7223~7225) - 신고주체: 상시근로자수 50인(총 공사금액 50억원)미만인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 - 신고사항: 신고 누락되었던 근로자 신고, 잘못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상실 등) 신고 정정 - 혜택: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 피보험자격의 허위, 지연, 미신고에 대해 적발시 주의, 경고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