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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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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3-01-04 조회수 160
첨부파일

<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2013.1.1.~ 2013.2.28.

- 신 고 처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부산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과 T. 051-760-7223~7225) 
   *고용센터 전화번호: www.work.go.kr/jobcenter(클릭)

- 신고주체: 상시근로자수 50인(총 공사금액 50억원)미만인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

- 신고사항: 신고 누락되었던 근로자 신고, 잘못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상실 등) 신고 정정

- 혜택: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 피보험자격의 허위, 지연, 미신고에 대해 적발시 주의, 경고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면제 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 중 신고누락 및 잘못 신고된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